[지자체 '트램 열풍' 혁명인가 낭비인가·3]트램이 유일한 대안인가?

단순도입 넘어 도시틀 바꿔야… 공감대·법정비 산 넘어 산
  • 이경진 기자
  • 발행일 2016-11-25

추진땐 기존 교통수단과 충돌 불가피 '제도개선' 필요
수요예측·타당성 진단부터 국가·지방 재원비율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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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시·군에서 트램도입 추진이 늘고 있지만 주된 교통수단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제도정비·재정부담문제 등 선결과제가 해결돼야 하고 시민들과의 공감대가 이뤄져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직 트램도입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다.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트램이 지금 우리나라의 도로에 적용해 추진해 가려면 버스·자동차 등 기존 교통수단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하철과 같이 대규모 수송이 어려워 주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기 쉽지 않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수원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철도 1호선(트램·수원역~장안구청)' 등과 연계해 2020년까지 대중교통 혼합형(수원역~중동사거리)과 궤도형(중동사거리~장안문) 노선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버스·택시와 뒤엉키는 교통혼잡과 보행자 안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및 버스노선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트램건설과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정비와 재정여건 등의 문제점도 풀어야 할 과제다.

현행법상 트램은 도로 위에서 운영할 수 없다. 전용선로를 구축해 운영하면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되지만 교차로는 도시철도 시설이 아닌 탓이다. 최근 트램건설과 운전에 관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통과 됐지만,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는 '차마'만 운행할 수 있어 안전성과 도로의 신호 등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교차로 등 도로 위 통행방법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사항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행위제한·통행금지 등을 담은 '철도안전법'도 개정해야 한다.

재원부분도 문제다. 경전철과 지하철보다 적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수요예측과 타당성 등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간의 재원부담 비율문제도 정리가 돼야 한다. 현재 도는 변화된 교통여건 등을 반영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용역'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

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으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현재의 BC(비용대비편익) 분석 기준자체가 도로·철도 중심이어서 당장 트램의 특성이 반영된 BC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며 "트램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도시변화의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트램의 필요성과 시민 공감대, 제도정비 등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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